재개발 사업 추진절차
출처 : LH 홈페이지
재건축 사업 추진절차
출처 : LH 홈페이지
가로주택 사업 추진절차
출처 : LH 홈페이지
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
출처 : LH 홈페이지
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
출처 : LH 홈페이지

<주택법 시행령 제 37조>

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

중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

리모델링 대상

<주택법 시행령 제 37조>

단지 전체 리모델링

단지 전체 및 동별 2/3이상 동의

동별 리모델링 : 각 동 1/2이상 동의

조합설립 인가

구청장 → 리모델링주택조합

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 시 중축 리모델링 불가
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12조 규정 준용

안전진단 실시

구청장

중축 완화범위, 규모 등 결정

건축법시행령 제6조(적용의 완화)

구 건축위원회 심의

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
→ 구청장

<주택법 시행령 제 42조>

리모델링 주택조합(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)

입주차대표회의(주택소유자 전원동의)

행위허가 신청

리모델링 행위허가

이주 및 착공

사용검사

입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