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 사업 추진절차
출처 : LH 홈페이지
재건축 사업 추진절차
출처 : LH 홈페이지
가로주택 사업 추진절차
출처 : LH 홈페이지
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
출처 : LH 홈페이지
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
출처 : LH 홈페이지
<주택법 시행령 제 37조>
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
중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
리모델링 대상
<주택법 시행령 제 37조>
단지 전체 리모델링
단지 전체 및 동별 2/3이상 동의
동별 리모델링 : 각 동 1/2이상 동의
조합설립 인가
구청장 → 리모델링주택조합
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 시 중축 리모델링 불가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12조 규정 준용
안전진단 실시
구청장
중축 완화범위, 규모 등 결정
건축법시행령 제6조(적용의 완화)
구 건축위원회 심의
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
→ 구청장
<주택법 시행령 제 42조>
리모델링 주택조합(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)
입주차대표회의(주택소유자 전원동의)
행위허가 신청
리모델링 행위허가
이주 및 착공
사용검사
입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