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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출처 더팩트 

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도정법)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이 기존 75%에서 70%로 낮아진다. 또 동별(복리시설 포함)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을 복리시설(상가)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. /더팩트 D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