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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출처 뉴시스 

[서울=뉴시스] 김선웅 기자 =  재개발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, 향응 제공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 사진은 헌법재판소. 2025.06.27. mangusta@newsis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