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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출처 더팩트 

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·공원 등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,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. /더팩트 D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