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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출처 매일경제 

세운4구역 토지주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·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“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한주형기자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