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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출처 한국경제 

정부가 발표한 ‘1·10 부동산 대책’으로 재개발·재건축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. 재건축의 ‘대못’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시점을 뒤로 미루고,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미성·미륭·삼호 아파트.    최혁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