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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출처 머니S 

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GS건설 등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결정했다. GS건설 등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다./사진=뉴스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