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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출처 머니투데이 

(서울=뉴스1) 장수영 기자 =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'최초 입주 가능일'에서 '3년 뒤'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