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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출처 머니S 

서울시가 신통기획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보냈다. 사진은 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인근에서 신속통합기획 피해 회복 촉구 집회가 열렸던 모습. /사진=뉴시스